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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득 하위 70%란 무엇인가요?
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정책 중 **소득 하위 70%**를 대상으로 한 제도들이 많습니다.
특히 기초연금, 에너지 바우처,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죠.
‘소득 하위 70%’란, 전 국민 가구소득을 나열했을 때 상위 30%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합니다.
이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
1인 가구: 약 207만 원
2인 가구: 약 345만 원
3인 가구: 약 445만 원
4인 가구: 약 540만 원
👉 하위 70%에 해당하려면 위 소득 기준의 약 70% 이하여야 합니다.
2. 소득 하위 70%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?
1)기초연금
대상: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
금액: 월 최대 34만 4,000원
지급 방식: 매달 정기 지급
신청처: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
기초연금은 자동지급이 아니며, 반드시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.
2)긴급복지지원제도
대상: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
지원 내용: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
소득 요건: 중위소득의 75% 이하
신청 방법: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3) 에너지 바우처
대상: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
금액: 가구 유형에 따라 10~20만 원 상당
지급 방식: 가스, 전기요금 차감
신청처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
4)근로장려금
대상: 근로소득 있는 가구 중 중위소득 70% 이하
지급 금액: 연 최대 300만 원
신청 시기: 5월 정기, 3·9월 반기
신청처: 홈택스
5)한부모가정 지원금
대상: 소득 하위 60~70% 미만 한부모
내용: 자녀양육비, 교육비 등
금액: 자녀 1인당 월 20~30만 원
신청처: 주민센터, 복지로
6)자활근로 및 취업지원제도
대상: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
내용: 공공근로 참여, 자립역량 프로그램
지원금: 월 60~100만 원 이상 가능
신청처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3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1)소득과 재산 조사
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조사합니다.
예금, 부동산, 자동차 등 합산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.
2)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주민센터 또는 해당 기관 방문
기본 서류 제출 (신분증, 통장사본, 소득자료 등)
소득·재산 조사
선정 후 개별 통보 및 지급
👉 어르신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자녀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